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보상휴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보상휴가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상휴가제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인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이에 갈음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2. 보상휴가제도의 도입 방법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서면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3. 보상휴가제도의 운영 방법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시간 단위 또는 누적하여 1일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산정되는 임금과 동일하게 가산시간까지 반영한 휴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4시간 x 1.5배 =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부여 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보상휴가 사용 기한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보상휴가제 합의서, 근로자대표 선정 양식 등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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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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