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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자문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여부

by 윤혜림 노무사 2025. 3. 2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퇴사 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DC형 퇴직연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다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과 별개로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행정해석 근로복지과 - 1715,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2. DC형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연간 임금 총액"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연금 사넞ㅇ에 포함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함(2011다4629)

 

 

즉,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사회보험법상 상용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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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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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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