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 중 사고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1.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일반적으로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업무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중 이동하가다가 발생한 사고> 는 업무 수행을 위한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로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 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해당 사고가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였는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등의 사항에 따라 입증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택근무의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보험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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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0-5954-8485 유료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 비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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