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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자문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기

by 윤혜림 노무사 2025. 4.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1번만 작성하면 될까요?

 

 

1.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적용을 받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 기숙사 규칙 등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 오른 경우 :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경우

(2)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 : 서울 본사 출근에서 경기 지사 출근으로 변경된 경우 

(3) 급여가 변동된 경우 : 승진으로 급여가 오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

(4) 근무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형식적인 행정적 절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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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