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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자문

연차 이월할 수 있을까? 연차 이월 방법

by 윤혜림 노무사 2025. 4. 1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지, 이월한다면 어떻게 이월하는지, 연차 이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관리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사업주분, 인사담당자분들이 많습니다.

 

 

2. 연차 사용 촉진 시, 연차 이월 가능할까요?

 

연차 이월과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 사규로 연차 이월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연차를 이월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연차휴가 이월 사용 신청 및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이월 사용 신청 및 동의서에는

(1) 연차 이월에 대한 합의

(2) 이월하는 연차의 개수

(3) 이월한 연차의 사용기간

위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Q&A
Q1) 이월된 연차, 사용 촉진할 수 있나요?

 

연차를 이월한 경우, 이월된 연차는 사용 촉진이 불가능합니다.


Q2) 이월된 연차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를 이월하기 전에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용 촉진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정당하게 연차를 이월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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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