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발생하는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하는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월 급여액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 월 급여액 300만 원인 근로자가 4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급여액은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이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월 급여액 300만 원인 근로자가 1시간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월 급여액은 300만 원 x 0.875 금액인 = 2,625,000원입니다.
* 0.875 = 7시간 / 8시간
관련 Q&A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의 경우,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 및 산정됩니다.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수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적용된 근로시간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수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통상임금이 12만 원이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6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즉, 미사용 연차수당은 6만 원 x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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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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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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