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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자문

퇴직금 포기 합의서 효력 있을까

by 윤혜림 노무사 2025. 4. 2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작성하거나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한 경우, 해당 서류는 효력이 있을까요? 퇴직금 포기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은?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 91다27730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 2018다21821, 25502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유효할까요?

 

대법원 판례 2007다90760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더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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