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중 고정성을 폐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한 반면, 대법원 2020다247190 및 대법원 2023다302838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1/2. 법령 부합성 및 강행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는 "고정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령상 근거 없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3. 소정근로 가치 반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4. 사전적 산정 가능성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경우 충족되는 근무일수를 정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정책 부합성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정성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점이 대법원 202다247190 및 대법원 2023다302838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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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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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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