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두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별로 소득에 대한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두 회사의 합한 급여가 최고 등급을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분할해서 납부하고, 어느 한 사업장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업장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된 사업장의 급여가 최고 금액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각 사업장별 소득에 대한 등급 기준으로 각 사업장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발급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발급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 기준은 월 급여가 많은 사업장 - 급여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순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100% 부담으로 한도액 없이 해당 사업장별로 발생된 임금 총액 기준으로 모두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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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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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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