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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

육아휴직의 4대보험

by 윤혜림 노무사 2025. 3.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배우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조건부를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관련 지원금 등 확대되어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별지 제28호 서식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출산휴가와 다르게 육아휴직은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정산은 복직한 경우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직 후 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일정 수준의 경감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고, 국가가 보험료의 60%를 지원해 주며, 한 번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별지 제30호 서식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산휴가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별지 제22호의8 서식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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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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