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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

가족기업의 4대보험

by 윤혜림 노무사 2025. 3.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가족기업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8일 미만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8일 미만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동거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거 친족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비동거 친족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

 

동거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거 친족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비동거 친족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관계인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실무 TIP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문의해 본 결과,

동거 친족(배우자)에 해당한다면 10가지 종류의 이상의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m.expert.naver.com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010-5954-8485 유료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 비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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