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과 다르게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edi의 국민연금 고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1) 실업급여와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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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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