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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

2025년 4대보험요율

by 윤혜림 노무사 2025. 3. 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료는 기준 소득월액(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에는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고용보험료를 부과합니다. (0.25% ~ 0.85%)

 

 

4.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100%)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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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0-5954-8485 유료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 비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