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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

4대보험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업장 내 고용형태

by 윤혜림 노무사 2025. 3. 2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 고용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형태

 

고용형태란 사업장 내에 채용된 근로자들의 분류를 의미합니다.

 

 

1) 정규직 근로자(상용직)

2) 단시간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일용직 근로자

5) 파견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부 가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형태 외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리랜서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와의 차이점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실무적인 사업장 내 고용형태 -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모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 / 단시간 / 기간제 / 일용직 근로자 등은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월급여가 아닌 3.3% 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나아가, 4대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반면,

 

 

3.3% 소득공제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1) 퇴직금 문제 발생,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3) 4대보험 소급 적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을 많이 접하는데요.

 

 

실질적인 고용형태를(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고용형태, 사업장 관행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계약서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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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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