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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

209시간 계산 방법

by 윤혜림 노무사 2025. 4.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9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위의 계산식을 통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은 어떻게 산정된 것일까요?


209시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한 달 근무함에 정한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09시간

 

1주 > 5일 근무
하루 > 8시간 근무
1주 만근 시 > 주휴수당 1.2배 반영
한 달 > 4.345주

* 5 x 8 x 1.2 x 4.345 = 209(반올림하여)

 

 

한 달은 왜 4.345주 인가요?
1년은 365일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30.41일로 도출됩니다. 다시, 한 달을 1주일로 나누면 30.41 / 7일 = 4.345주가 산정됩니다.


209시간은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로 1주일 근무 및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209시간에 비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데, 고정연장근로시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209시간 보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많아지게 됩니다.



209시간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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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