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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

휴직 시 4대보험

by 윤혜림 노무사 2025. 4.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을 복직 후에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 15일을 경과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에 국민연금료가 고지됩니다.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휴직자가 복직으로 납부재개 신고 시,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신청이 아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가 예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직 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휴직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휴직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휴직 시, 휴직 등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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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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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