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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by 윤혜림 노무사 2025. 4.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외국인 체류자격별 가입 대상 여부를 구분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적용 제외되는 체류 자격은 총 16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A-1(외교)

A-2(공무)

A-3(협정)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연수)

D-6(종교)

F-1(방문동거)

F-3(동반)

G-1(기타)

 

 

2. 건강보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때, 적용 제외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3.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와 관계없이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경우 가입하게 되며 사업주는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체류 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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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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