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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by 윤혜림 노무사 2025. 4. 1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지, 이직확인서의 발급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실무상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진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까요?

 

 

2.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이직확인서란 근로자의 이직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직'의 의미는 회사를 옮기는 이직이 아닌 회사를 그만두는 이직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진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수급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과거의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A근로자가 B회사에서는 자진퇴사하고, C회사로 입사한 경우, C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한 B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여 피보험가입 단위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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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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