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중가입1 4대보험 이중가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두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별로 소득에 대한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두 회사의 합한 급여가 최고 등급을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분할해서 납부하고, 어느 한 사업장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업장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된 사업장의 급여가 최고 금액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각 사업장..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