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4대보험1 육아휴직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배우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조건부를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관련 지원금 등 확대되어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