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퇴직연금1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퇴사 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데요.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DC형 퇴직연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 202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