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요율1 2025년 4대보험요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료는 기준 소득월액(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에는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고용보험료를 부과합니다. (0.25% ~ 0.85%) 4.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