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시4대보험1 휴직 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직기간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을 복직 후에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 15일을 경과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에 국민연금료가 고지됩니다.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휴직자가 복직으로 납부재개 신고 시,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2025.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