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4대보험1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호주의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외국인 체류자격별 가입 대상 여부를 구분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당연적용 제외되는 체류 자격은 총 16개로 다음과 같습니다.A-1(외교)A-2(공무)A-3(협정)B-1(사증면제)B-2(관광통과)C-1(일시취재)C-3(단기방문)C-4(단기취업)D-1(문화예술)D-2(유학)D-3(기술연수)D-4(일반연수)D-6(종교)F-1(방문동거)F..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