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도1 보상휴가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보상휴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보상휴가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상휴가제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인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이에 갈음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2. 보상휴가제도의 도입 방법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2025.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