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판단1 4대보험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업장 내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사업장 내 고용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형태 고용형태란 사업장 내에 채용된 근로자들의 분류를 의미합니다. 1) 정규직 근로자(상용직)2) 단시간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일용직 근로자5) 파견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부 가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형태 외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리랜서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와의 차이점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실무적인 사업장 내 고용형태 -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모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 / 단.. 2025.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