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4대보험1 가족기업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가족기업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월 8일 미만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월 8일 미만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동거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동거 친족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비동거 친족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 동거 여부에 따라 산재.. 2025.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