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재해경위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경위서란?
재해경위서는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위를 밝히는 서류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재해경위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재해경위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재해경위서의 내용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에 따라 재해경위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날 / 근무 기간 / 본인의 수행 업무 /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 / 부상 또는 질병의 진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상 재해의 경우
손해배상액과 관련 있는 반면,
업무상 질병은 승인 여부와 관련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재해경위서 작성에 힘써야 합니다.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질병이 처음 발생한 시점, 의사 소견서 등, 발생한 질병과 관련한 자료 등을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의 경우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육하원칙에 따라 목격자 및 입증자료 등을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근로자 본인, 동료 근로자, 사업장 측 진술)
재해경위서는 근로자 측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진술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식적인 재해경위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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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0-5954-8485 유료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 비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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