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1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중 고정성을 폐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한 반면, 대법원 2020다247190 및 대법원 2023다302838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1/2. 법령 부합성 및 강행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 2025.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