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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2

통상임금(통상시급)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통상임금(통상시급)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은 미사용 연차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하는 방법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연장근로수당 X)월 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월 급여액이 2,500,000원인 경우, 통상시급.. 2025. 4. 1.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중 고정성을 폐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한 반면, 대법원 2020다247190 및 대법원 2023다302838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1/2. 법령 부합성 및 강행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