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4대보험1 출산전후휴가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시,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 및 출산 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출산전후휴가를 '출산휴가'라고 합니다. 출산휴가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국민연금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 2025.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