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1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1번만 작성하면 될까요? 1.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적용을 받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 장소와 업무에 관.. 2025.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