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검토 사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에 작성해야 하는데요. 입사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을까요?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1. 임금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항목 :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 고정휴..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