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혜림 노무사34

보수월액 변경신고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인하 또는 인상되어 변경된 경우, 4대보험을 운영하는 각 공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라고 합니다. 급여수정신고라고도 함. 급여가 인하 또는 인상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즉시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4대보험을 정산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통한 4대보험료 정산은 일시로 정산되어 급여가 많이 인상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급여가 변동된 경우 즉시 신고하면 해당 급여에 맞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 산정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일괄적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급여가.. 2025. 4.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발생하는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하는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월 급여액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 월 급여액 300만 원인 근로자가 4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급여액은 300만 원의 50%.. 2025. 4. 15.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된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의 발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됩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연차, 어떻게 관리하나요?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5. 4. 14.
연차 이월할 수 있을까? 연차 이월 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지, 이월한다면 어떻게 이월하는지, 연차 이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관리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연차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5. 4. 11.